주주배정 신주발행 공고

2026.10.14

주주배정 신주발행 공고


 

포티투닷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6년 10월 14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1,519,38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금 129,000원

  3. 주식의 액면가액: 1주당 금 500원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등

  5. 청약기일: 2026년 11월 12일 (목)

  6. 납입기일: 2026년 11월 17일 (화)

  7. 신주의 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수)

  8. 납입 받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하나은행 현대모터금융센터

  9. 신주식의 배정방식: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음.

  10. 실권주의 처리방법: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는 정관 제10조 제3항에 의거 본 이사회 결의로써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하며, 그에 따라 청약기일 이후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함.
    ①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아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해당 주주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배정된 실권주에 대하여 이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기한 내에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량의 신주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주주가 청약을 하였으나 납입기일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않아 실권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 단주의 처리: 1주 미만의 단주 발생시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1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아니함. 

  13.  기타사항:
    ①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사항 및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함.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6년 10월 28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지정하며,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포티투닷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0번길 20, A동

대표이사 박 민 우  (직인생략)